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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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 문서번호 ] | 서면-2023-법인-1079(2023.08.23) | [ 세목 ] | 법인 |
| [ 납세자회신번호 ] | 법인세과-1342 |
| [ 제 목 ] |
| 건설업 영위법인이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 [ 요 지 ] |
|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 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|
| [ 답변내용 ] |
|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 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|
| [ 관련법령 ] |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【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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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○
◇◇◇㈜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건축물 등 특정 목적물을 장기간에 걸쳐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
하고 있으며, 계약서 상 약정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용역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령함
○
질의법인은
「K-IFRS」
제1115호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, 수익
으로
인식한 금액보다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 미청구공사라는 계약자산
*
이
발생함
*
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(K-IFRS 제1115호 문단 107)
-
「K-IFRS」
제1115호에 따라 수익(매출)으로 인식한 금액 중 청구분은 공사미수금 계정
으로, 미청구분은 미청구공사 계정으로 회계처리함
-
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과
법인세법
상 익금에 산입됨
○
질의법인은 결산 확정 시
「법인세법」 제34조 제1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함
2. 질의내용
○
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구공사가
법인세법
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34조
【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,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
준하는 채권의 대손(貸損)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
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
【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】
①
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・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.
1.
외상매출금: 상품・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・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
수입금액의 미수액
2.
대여금: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
3.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: 어음상의 채권・미수금,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(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②
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
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.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43조
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】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
연도와 자산・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・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(慣行)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「조세특례
제한법」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
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】
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(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・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
○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
107
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
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,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
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.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
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.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
에 따라 평가한다.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․표시․공시한다(문단 113⑵도 참조).
○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제1109호 금융상품
5.5.1
문단 4.1.2나 4.1.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, 리스채권, 계약자산, 문단 2.1⑺,
4.2.1⑶, 4.2.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,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.
○
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
16.63
건설사업자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.
⑴ 중요한 회계처리방법
㈎ 공사손익의 인식방법
㈏ 공사진행률의 계산방법
⑵ 당기 중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금액
⑶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
㈎ 누적공사원가와 누적손익
㈏ 공사대금 선수금
㈐
공사대금 미수금 및 공사대금 미수금 중 발주자에게 청구된 부분과 청구되지 않은 부분
㈑ 회수보류액 (공사대금 청구액 중에서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공사내용상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금액)
㈒
진행중인 모든 공사들로부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실현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예상액
⑷
~
⑸ 생략
16.64
문단 16.47 본문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
16.28에 따른 공사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% 이상인 계약(이
경우에
계약이란 문단 16.24에 따라 이 절을 적용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. 이하
같다)
별로 다음을 해당 계약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한다.
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
⑵ 계약일
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
⑷ 진행률
⑸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(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한다)